협회소개
Internal Association for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AIPPI KOREA 개요
AIPPI는 지식 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률 개발 및 개선에 전념하는 세계 최고의 비영리 협회입니다.
스위스에 본사를 둔 정치적으로 중립인 비영리 단체로 전 세계 110개 이상의 국가에서 800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897년 AIPPI 설립 이후, 국내에서는 1969년 AIPPI KOREA가 설립되었으며 창립 이후 빠르게 성장해 왔습니다.
10년마다 회원국이 두 배로 늘어나는 AIPPI KOREA는 창립 30년 만에 세계 10위권으로 올라섰습니다.
AIPPI KOREA는 법조계, 과학계, 기술계, 산업계 등 지식 재산 분야 전반에 종사하는 27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전문 협회입니다.
AIPPI KOREA 활동
AIPPI는 지식재산권 분야에서의 최신 동향을 연구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또한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고 개발하는데 필요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며,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국제 행사를 주도하기도 합니다.
AIPPI 활동을 통해 지식재산권 분야에서의 국가간 협력이 강화되고, 지식재산권 관련 기구들과의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AIPPI에 소속된 국가들은 각 국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고, 국제 공동 업무를 통해 지식재산권 분야에서의 국제적인 협력과 발전을 도모합니다.
- 국내외의 지식재산제도의 개선
- 자료출판(News Letter, 보고서 등)
- 지식재산관련 세미나, 심포지움 개최
- 지식재산 관련 학술연구
- 지식재산관련 국제회의 개최 (2012. 10. 20. ~ 23., AIPPI 세계총회 개최, 서울 COEX)
- 동북아,동남아 국가들과 IP Networking Meeting 개최
- 회원 친목 Networking Meeting
- 지식재산권 관련 국가협회 등과 Networking Meeting
- WIPO등 지식재산 관련단체와 협조
- 정부의 지식재산권 관련 입법 지지 및 참가
AIPPI KOREA 임원
회장
안성탁
특허법인 광장리앤고
사무총장
송영주
카이특허법인
재무총장
박환성
법무법인(유) 광장
부회장
최승재 (학술)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부회장
천성진 (행사)
특허법인 무한
부회장
권남연 (홍보)
김·장 법률사무소
부회장
손민 (멤버쉽)
한얼국제특허사무소
이사
정상태 (학술)
법무법인 (유)율촌
이사
윤재원 (멤버쉽)
윤앤리 특허법인(유)
이사
임혜경 (학술)
리&목 특허법인
이사
정혜진 (홍보)
김·장 법률사무소
이사
최민기 (행사)
법무법인 센트럴
이사
김소연 (멤버쉽)
아모레퍼시픽
이사
윤병훈 (행사)
특허법인 C&S
이사
김창규 (행사)
리인터내셔널 특허법률사무소
이사
김선령 (사무기획)
Higino
이사
전하윤 (재무)
법무법인(유) 광장
이사
백승엽 (멤버쉽)
엔와이즈특허법률사무소
이사
엄정한 (홍보)
특허법인 비엘티
본부 Committee
Standing Committees
- Biotechnology
- 손민
- Client Attorney Privilege
- 최승재
- Commercialisation of IP
- 김선령
- Designs
- 정지우
- Enforcement
- 정상태
- Geographical Indications
- 이규호
-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ternet
- 박환성
- IP Office Practice and Procedures
- 손민, 박성준
- Patent Cooperation Treaty – PCT
- 김애라
- Patents
- 안성탁
- Pharma
- 류현경, 신윤숙
- Piracy and Counterfeiting
- 송영주
- Standards and Patents
- 서호선
- Trade Secrets
- 최윤경
- Trademarks
- 이승룡
- Unitary Patent / Unified Patent Court
- 박진석
Statutory Committees
- Communications Committee
- 이승룡
- Membership Committee
- 안성탁
- Nominating Committee
- 손민
Bureau Advisory Committees
- Young AIPPI members Advisory Committee (YAC)
- 윤재원
- Diversity and Inclusion Committee
- 신정연
AIPPI KOREA 역대회장
-
초대 이윤모
1969 ~ 1984 -
2대 서대석
1984 ~ 1987 -
3대 남계영
1987 ~ 1990 -
4대 한규환
1990 ~ 1990 -
5대 김윤배
1990 ~ 1996 -
6대 임석재
1996 ~ 2002 -
7대 김성기
2011 ~ 2017 -
8대 김제현
2017 ~ 2023
AIPPI KOREA 정관
사단법인 한국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 정관 개정안
제 정 1996. 02. 27 개 정 1996. 11. 27 개 정 1998. 02. 28 개 정 2002. 02. 01 전문개정 2014. 02. 19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 (Association Internationale pour la Protection de la Propriete Intellectuelle, 이하 AIPPI)의 한국협회로서 “사단법인 한국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라 하고 AIPPI KOREA로 약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AIPPI의 목적에 따라 지식재산의 국제적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A I P P I 와의 긴밀한 협력하에 그 사업을 추진하는 일 2. 지식재산에 관련되는 기술개발 또는 기술이전에 관한 제도 연구와 정보제공에 관한 일 3.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을 홍보, 계몽하고 연구, 조사하며, 이를 발표하는 일 4. 지식재산 보호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일 5.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조약이나 협정의 체결 및 가입 등에 관하여 관계기관의 자문에 응하는 일 6. 전 각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단체와 협력하는 일 7.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일 제4조(사무국의 위치) 본회의 사무국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종류와 자격) ①본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 ② 일반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1. 변리사, 변호사, 5급 이상의 공무원,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발명 또는 기술 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자 3.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익법인 또는 영리법인 4. 공공 또는 사설 연구기관 또는 연구단체(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을 포함한다) 5. 지식재산 보호에 관심이 있는 자 ③ 특별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특별회비를 찬조하거나 본회의 발전에 공이 있는 자(법인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6조(회원의 가입) ① 본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 가입 신청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가입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 또는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고 그 후견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제명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기타 본회 회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자 ③ 임원을 선출하는 총회의 개최 예정일로부터 소급하여 3월 이내에 회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그 총회일까지 가입 승인을 유보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총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정관에 규정되거나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결의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본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비를 감면할 수 있다. ④ 회원은 회비를 감면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전 회계연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회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8조(회원의 자격 상실) 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금치산 선고를 받은 때 또는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3. 사망(법인의 경우에는 해산)하였을 때 4. 제명되었을 때 5. 직전 회계연도의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회원자격 상실 통보를 받은 때 6. 탈퇴한 때 ②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③ 회원의 탈퇴, 사망, 제명 또는 기타의 사유로 회원의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도 이미 납입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회원의 제명) 회원이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 ①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0인 이내 3. 이사 30인 이내 4. 감사 2인 ② 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② 보궐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특별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임원을 선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전임자가 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한다. 제12조(임원의 선출방법)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부회장과 이사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에게 선출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회장 등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으로부터 위임된 회무를 담당한다. 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사무총장, 재무총장을 임명한다. 사무총장은 본회의 일반 사무를 담당하며, 재무총장은 본회의 회원 관리 및 재무를 담당한다. ③ 이사는 회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회장은 사무총장의 업무를 보좌토록 하기 위하여 이사 중 1인을 사무차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선임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장의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다만, 잔임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4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회계 및 재산 상황과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제1항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제2항의 시정 요구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고문) ① 회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지식재산 분야의 학식과 경륜을 갖추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한다. ③ 고문의 임기는 추대한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 4 장 총 회 제16조(총회의 구성 등) ①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되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내에 개최한다. ④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회장이 회무 집행상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3. 회원 4분의 1 이상의 서면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 제17조(총회의 결의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1. 정관의 제정 또는 개정 2. 임원의 선출 또는 해임 3. 사업계획안, 예산안 및 결산의 승인 4. 본회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5. 정관에 의하여 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사항 6. 기타 회장 또는 이사회의 결의나 회원들의 요구에 의하여 부의된 사항 ② 제1항 제4호의 결의는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회의의 성립 및 의안의 결의 요건 등) ① 총회는 위임에 의한 대리 출석을 포함하여 재적 회원의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위임을 받는 자는 회원이어야 하며, 출석을 위임하고자 하는 회원은 위임장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본 정관에서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 출석자를 제외한 출석 회원 과반수로써 의안을 결의한다. ④ 임원은 총회 결의에 의하여 최다수 득표자로 선출할 수 있다. 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 출석을 포함하여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대리출석자를 제외한 출석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제명 2.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제정 또는 개정 3. 제17조 제1항 제2호의 임원 중 회장에 대한 해임결의 ⑥ 제1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본회의 해산 및 청산을 결의하는 경우에는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⑦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⑧ 법인이나 법인이 아닌 단체인 회원은 그 대표자가 지명한 자 1인을 총회에 출석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그 법인이나 단체는 총회 개회 이전에 회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⑨ 회원은 본회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안건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다. 제19조(총회 안건의 이사회 심의 등) 회장은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야 하며, 그 내용을 명시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긴급을 요하거나 성격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서면이 아닌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5장 이사회 제20조(이사회의 구성, 결의) ① 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이사회 구성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④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21조(이사회의 심의사항) 정관에 따로 규정된 것 외에 다음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AIPPI 또는 AIPPI 각국 협회와의 협조에 관한 중요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사항 3. 회장을 제외한 궐위된 임원의 선임 또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안, 예산안 및 결산의 심의 5. 제3조와 관련한 주요사항 6. 회원의 가입 승인 및 제명에 관한 사항 7. 회비, 입회금의 금액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 8.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9.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중요 사항 10.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또는 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6장 위원회 제2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본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7장 사 무 국 제23조(사무국) ①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회장의 위임을 받아 본회의 사무를 관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8장 재정 및 회계 제24조(수입과 재산) ①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비 및 입회금 2. 기부금 및 특별 찬조금 3. 사업 수입 ② 본회는 제1항의 수입금의 일부를 기본 재산으로 할 수 있다. 제25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6조(회비 및 입회금의 납입) ① 회원은 회비와 입회금(신입 회원에 한한다)을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비 납부기간은 매 회계연도 개시 3월 이내로 한다. 제9장 해산, 청산 및 보고사항 제27조(해산 및 청산) ① 본회는 총회의 결의로 해산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해산으로 인한 청산 사무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28조(보고 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기타 법률이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할 사항 제10장 보 칙 제29조(시행세칙) 이 정관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제30조(권리 등의 승계) 본회는 설립등기일로부터 본회의 전신인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국제공업소유권보호협회 한국협회(AIPPI KOREA)의 회칙에 따른 일체의 권리·의무와 사업, 재산, 회원, 임원 및 그 조직 등을 승계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2월 27일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설립되는 사단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항 및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결정에 관하여 전권을 위임 받은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사단법인의 설립을 전제로 한 규정들은 사단법인의 설립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회의 전신인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국제공업소유권 보호협회 한국협회(AIPPI KOREA)의 1996년도의 회계연도는 1996년 1월 1일부터 본회의 사단법인 설립등기일까지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본회의 1996년도 회계연도는 본회의 사단법인의 설립등기일로부터 199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정관에 의한 사단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의 임원의 임기는 1999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종전의 부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1996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11. 27 별표 개정) 이 정관은 1997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8년 2월 28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2년 2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4년 3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