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최근 유럽의 표준필수특허 관련 판결과 AI 규제 논의" 한국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 세미나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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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33회 작성일 24-06-26 09:31본문
한국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AIPPI KOREA·회장 안성탁)는 25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리사회관에서 ‘FRAND/SEP와 AI 규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프랜드 조항(FRAND) 및 표준필수특허(SEP) 규제에 대한 최근 판결과 유럽 인공지능(AI) 규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AIPPI의 학술책임자인 영국 로펌 파월 길버트(Powell Gillbert)의 아리 라코넨(Ari Laakkonen) 변호사와 독일 로펌 노이어(Noerr)의 랄프 낵(Ralph Nack) 변호사가 유럽 실무에 대해 발표했다. 이들은 영국 법원에서 판시한 FRAND의 의미, 로열티와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법을 소개했다.
두 변호사는 독일 특허침해소송의 현황과 법원의 판결 경향, 공정거래당국의 입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유럽통합법원(UPC)이 아직 FRAND 및 표준특허와 관련된 판결을 하지는 않았으나 UPC의 빠른 절차와 금지명령의 가능성, FRAND 라이선스 요청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향후 UPC 판결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들은 또 지난달 21일 채택된 EU 인공지능법(AI Act)을 소개했다. 이 법은 AI 시스템의 개발 및 사용에 대한 표준화된 요구사항을 도입하며, 위반 시 최대 35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7%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국내 주요 FRAND 및 SEP 사건과 관련해서는 정상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발표했다. 한국에서 진행된 퀄컴 1차 공정거래 사건과 2차 공정거래 사건, 관련 해외 법원과 공정거래당국의 판단, 삼성 애플 특허 소송 및 관련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돌비(Dolby)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등을 소개했다.
정 변호사는 "퀄컴이 모뎀칩 시장과 라이선스 시장에서 모두 시장지배적 사업자라고 인정됐기 때문에 관련 판결이 다른 회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향후 다른 FRAND 및 표준특허 사건들에 관한 후속 판단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성탁 회장은 “표준필수특허에 관한 소송이나 라이선스는 기존 통신산업 또는 mpeg등에만 머무르지 않고 자동차나 자율주행 등 다른 산업분야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AIPPI는 1897년 설립된 국제지식재산 전문가 단체로 현재 110개국에서 회원 80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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