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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 네이버] "챗GPT 등 생성형 AI 지재권 면책범위 명확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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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00회 작성일 23-06-2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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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리사회관에서 '인공지능시대의 IP'를 주제로 진행된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AIPPI 한국협회)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AIPPI 한국협회)는 8일 서울시 서초구 대한변리사회관에서 '인공지능(AI)시대의 지식재산(IP)'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50여명의 변리사, 변호사, 기업 IP 담당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네이버 IP팀 황지현 변리사가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의 동향과 관련된 지재권 이슈'를 주제로 발표했다.

AIPPI 코리아 부회장인 법무법인 클라스의 최승재 변호사는 이른바 다보스 사건을 중심으로 AI의 발명 주체 쟁점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황지현 변리사는 인공지능의 역사에서 시작해 생성형 AI의 기술 발전과 현재 산업동향에 대해 살피고 관련한 국내외 정책 논의 현황과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이슈에 대해 대뤘다.

생성형 AI는 학습 데이터와 유사한 내용을 생성할 가능성이 있어 문제가 되고 관련 분쟁도 일어나고 있다.

학습 과정에서의 데이터 사용은 공정이용으로 해석돼 왔고 국내 저작권법의 텍스트·데이터·마이닝(TDM) 면책에 대한 개정안은 아직 계류중이다. AI기술및 산업 발전 촉진을 위해 학습 과정에서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하고 면책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황 변리사는 "AI 생성물에 대한 보호 여부와 보호시 권리관계, 침해시 책임 등은 결국 국제적 논의와 발을 맞추고 산업 정책상 결정돼야 하는 이슈"라면서 "각각의 경우에 예상되는 실무상 문제들을 지적하며 계속해서 학습용 데이터 생산 주체, 모델 개발 업체, 모델을 활용한 서비스 업체, 사용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산업 현황을 고려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재 변호사는 AI가 발명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다뤘다. AI 발명자 이슈는 소위 다보스 사건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호주 지방법원의 비치 판사가 인공지능도 발명자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 주목받았다. 이후 호주항소법원을 포함한 미국, 영국, 호주 등 대부분의 법원에서 발명자성을 부정했고 우리나라 특허청도 거절을 해서 서울행정법원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최 변호사는 "AI의 발명자성을 부정하는 판결은 지금 현재의 인공지능에 대한 판단일 뿐 창작을 하는 생성AI의 놀라운 발전속도가 엄청난 만큼 향후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이런 점에서 논의는 이후에도 계속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