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Daily] 인공지능(AI) 데이터 사용과 IP ‘면책범위’는?.. 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AIPPI)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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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42회 작성일 23-06-21 14:44본문
#2022년에 등장한 ‘노벨 AI(Novel AI)’는 스토리텔링에 특화된 이미지 제너레이터다. 사용자가 제시한 특정문장과 온라인에 올라온 대량의 이미지를 소재로 흥미로운 그림과 이야기를 만든다. 그러나 노벨 AI가 일본 애니메이션 화풍의 결과물에 사용했다고 밝힌 Danbooru 사이트는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이미지를 수집하는 사이트여서 논란이 제기됐다. #일본에서 2022년에 오픈한 ‘mimic(미믹)’도 캐릭터 일러스트를 AI에 업로드를 하면, AI가 화풍을 배우고 다양한 캐릭터의 얼굴을 그려주는 서비스다. 그러나 창작작들의 반발로 공개 하루만에 서비스를 중단하고 저작권자만이 이용하도록 워트마크 기능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Text and Data Mining, ) 과정에서 데이터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하고, 저작권·특허 등 지식재산권(IP)에 대한 면책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네이버 IP팀 황지현 변리사는 한국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AIPPI Korea, 회장 안성탁)가 8일 개최한 ‘인공지능 시대의 IP’ 세미나에서 “ChatGPT 등 생성형 AI가 학습하는 단계에서는 목적 및 결과물을 예측하기 어렵다”라며 “따라서 데이터 학습과 사용을 분리해 적절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황 변리사는 ▲디지털 정보의 수집 ▲수집된 정보의 비체계적인 복제 ▲복제된 정보의 해석을 토대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데이터 마이닝)하는 단계보다는 ▲창출된 새로운 가치 하에서 디지털 정보의 창작, 공표 등 이용하는 단계에서 집중적인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황지현 변리사는 “생성AI의 발달에 따라 특허·디자인 분야에서 공동 발명자 수준도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하며 “결국, AI 생성물에 대한 보호 여부 및 권리 관계, 침해시 책임 등은 국제적 논의와 함께 산업 정책적 방향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AIPPI) : 1897년 설립된 국제지식재산 전문가 단체로 현재 110개국 8천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매년 다양한 IP 세미나와 네트워킹 행사를 통해 회원들간 활발한 토론과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있으며, 새로운 IP 쟁점에 대한 국제적인 학술 연구를 선도하여 WIPO, 각국 특허청 등의 IP 정책 수립 및 국제적인 통일화(Harmonization)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AIPPI Korea(회장 안성탁)는 1969년에 설립된 이래로 세계총회 , 한중일3국회의 등 국제 세미나 , 국내 세미나 및 교류행사를 활발하게 개최해왔다.
AI 생성물 보호 및 권리 관계, 그리고 침해시 책임은?
생성형 AI는 학습 데이터와 유사한 내용을 생성할 가능성이 있어 문제가 되면서 관련 분쟁도 잇따르고 있다. 그동안 학습 과정에서의 데이터 사용은 공정이용으로 해석되어 왔으며, 국내 저작권법의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면책에 대한 개정안은 현재 계류 중이다.
특히 생성형 AI는 이제 대부분의 저작물을 창작 가능한 수준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AI는 저작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미국도 최근 동일 취지의 저작권 등록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미국 저작권청 저작권 등록 가이드라인]
• 보조 도구로 컴퓨터 등을 이용해 인간이 저작한 것인지, 인간이 아닌 기계에 의하여 실제 고안되고 실행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AI 도구가 어떻게 작동하였는지, 최종 결과물을 창작하는데 어떻게 이용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짐
• 인간이 AI에서 생성한 것을 충분히 창의적인 방법으로 선택하거나 배열하거나, 저작권 보호 기준을 충족할 정도로 변경한 경우 등에는 인간이 저작한 부분에 국한하여 저작권 등록 가능하며, AI가 생성한 소재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님
• 신청자는 등록을 위해 AI가 생성한 내용이 포함된 것인지 여부를 공개하고 인간 저작자의 기여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AI 기술이나 그 회사를 저작자나 공동 저작자로 기재하면 안됨
황지현 변리사는 한국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AIPPI) 세미나에서 “AI 발명이나 창작 과정에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그 책임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 인지가 관건”이라며 “가령, AI가 창작 과정에서 타인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고, 의거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이를 복제등의 방법으로 대중에게 공개한 경우에는 저작권 보호 차원에서 공개한 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AI 생성물에 대한 보호 여부 및 권리 관계, 침해시 책임 등은 ▲학습용 데이터 생산 주체 ▲모델 개발 업체 ▲모델을 활용한 서비스 업체 ▲서비스 사용자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산업 현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황 변리사는 설명했다.
인공지능(AI)도 ‘발명자’가 될 수 있나 ?.. 최승재 변호사
발명자 판단 기준(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 다 67705, 67712 판결)
“발명자(공동발명자 포함)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단순히 발명의 기본적 과제와 아이디어만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고 연구자 지시로 데이터 정리와 실험만 한 경우 또는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한다”
인공지능(AI) 발명에서 ‘AI가 발명자가 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소위 ‘DABUS 사건’으로 인해 전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해외에서는 지난 2021년 7월 호주 연방 1심 법원에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한 바 있으나, 2022년 4월 연방 2심 법원에서는 만장일치로 1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호주지방법원의 비치(Beach) 판사는 “우리는 모두 피조물인 동시에 창조자이다. 우리의 창조물이 창조하지 못할 이유는 없지 않은가? (We are both created and create. Why cannot our own creations also create?)”라며 인공지능도 발명자가 될 수 있다고 판결해 주목받았다.
이후 호주항소법원을 포함한 미국, 영국, 호주, 독일 등 거의 대부분의 법원에서 발명자성을 부정했다. 우리 특허청도 거절을 해서 서울행정법원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최승재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는 한국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AIPPI) 세미나에서 ‘DABUS 사건으로 보는 AI 발명의 과제와 시사점’ 발표를 통해 현행법상 발명가를 ‘자연인’을 전제로 한 것이 주요 법률적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 특허법 제33조 본문은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권리능력) ▲제42조 제1항 제4호에서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도록 규정 ▲파리협약 제4조의3은 ‘발명자의 성명표시권’을 규정 ▲발명을 한 자는 창작행위에 현실로 가담한 자연인만 가리키고, 법인은 발명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특허법원 2003.7. 11. 선고 2002허4811 판결)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호주 연방 1심 법원에서 비치(Beach) 판사는 발명자를 뜻하는 단어인 ‘Inventor’에 대해 행위자를 의미하는 ‘agent’라는 명사로 정의하면서 창작을 할 수 있다면, 사람은 물론 사물도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인간 작가의 저작인격권(moral rights)이 관계되는 저작권법과 특허법은 다르며, 특허법상 생산방법 (manner of manufacture)이라는 용어가 기술발달과 함께 유연하게 진화할 수 있는 것처럼 발명자의 외연만 고정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최승재 변호사는 인공지능 발명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지금까지의 태도는 현재 AI에 대한 판단일 뿐”이라며 “창작을 하는 생성 AI의 놀라운 발전속도를 보면, 법률적 판단도 달라질 수도 있어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상돈 newsdj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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