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뉴스] AIPPI KOREA, 최근 유럽의 FRAND/SEP 판결 및 AI 규제 주제로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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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33회 작성일 24-06-25 15:16본문
(사)한국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AIPPI KOREA)는 6월 25일, 대한변리사회관에서 ‘FRAND/SEP와 AI 규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내외 지식재산권 분야 및 표준필수특허 분야 100여명의 전문가들이 표준필수특허와 FRAND에 관한 유럽과 한국의 판결 사례 및 최근 유럽의 인공지능 규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이날 세미나는 법무법인 광장의 신정연 미국변호사의 사회로 전세계 AIPPI의 학술책임자인 영국로펌 Powell Gillbert의 Ari Laakkonen 변호사와 독일로펌 Noerr의 Ralph Nack 변호사가 유럽 실무를, 국내 주요 표준필수특허/FRAND 사건을 담당했던 법무법인 율촌의 정상태 변호사가 한국 실무에 대해 발표 및 토론에 참석했다.
첫 번째 발표는 Ari Laakkonen 및 Ralph Nack 변호사가 맡았다. 영국에서 진행된 Unwired v. Huawei 사건, Lenovo v. Interdigital 사건, Lenovo v. Ericsson 사건 등을 토대로 영국 법원에서 판시한 FRAND의 의미, 로열티 또는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법을 소개했다. 또한 독일에서 표준특허에 기초한 특허침해소송의 현황, 법원의 판결 경향, 공정거래당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실시자 입장에서 대응 방법으로 FRAND 라이선스 요청 또는 공정거래 관련 쟁점을 제기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유럽통합법원(UPC)이 아직 FRAND 및 표준특허와 관련된 판결을 하지는 않았으나 유럽통합법원의 빠른 절차와 금지명령의 가능성, FRAND license 요청 가능성에 비추어 향후 UPC 판결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표에 나선 AIPPI Korea의 정상태 변호사는 한국에서 진행된 Qualcomm 1차 공정거래 사건과 2차 공정거래 사건, 관련 해외 법원과 공정거래당국의 판단, 삼성 애플 특허 소송 및 관련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Dolby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등을 소개했다. Qualcomm이 모뎀칩 시장과 라이선스 시장에서 모두 시장지배적 사업자라고 인정되었기 때문에 Qualcomm 관련 판결이 다른 회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향후 다른 FRAND 및 표준특허 사건들에 관한 후속 판단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세 번째 발표는 Ari Laakkonen과 Ralph Nack이 최근 EU의 인공지능 법안을 소개했다. 2024년 5월 21일 채택된 인공지능법(AI Act)은 AI 시스템의 개발 및 사용에 대한 표준화된 요구사항을 도입하며, 위반 시 최대 3,5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7%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AI Act의 위험 기반 규제 접근 방식을 설명하며, AI 시스템의 위험 수준에 따라 서로 다른 보호 조치가 필요함을 언급했다.
이번 세미나를 개최한 AIPPI KOREA 안성탁 회장은 “표준필수특허에 관한 소송이나 라이선스는 기존 통신산업 또는 mpeg등에만 머무르지 않고 자동차나 자율주행 등 다른 산업분야로 확대되고 있고, AI 역시 전 산업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이슈들인 만큼 다양한 산업분야의 국내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팔로업해야 할 분야”라고 말했다.
한편, AIPPI는 1897년 설립된 국제지식재산 전문가 단체로 현재 110개국 8천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매년 다양한 IP 세미나와 네트워킹 행사를 통해 회원들간 활발한 토론과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있으며, 새로운 IP 쟁점에 대한 국제적인 학술 연구를 선도하여 WIPO, 각국 특허청 등의 IP 정책 수립 및 국제적인 통일화(Harmonization)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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